이루루의 아이돌이루; 쉼

안뇽하세요 ! ECHO 이루 맞아요 !
팬덤명: 이루루

이루 개인 퀴즈
https://quizby.me/q/W27uzZJ5

히루처럼 버블 만들어봄 !
https://curious.quizby.me/ECHO_IRU

맏언니에요 .. 중3

내꺼: 히루💗
히루 내 자깅💗😻
ECHO❤️

저는 엘지 팬입니다 에이샤 미안 ㅜ⚾️

하 .. 서류빈 안티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 불만을 표출한데 타당한 이유도 없잖아요 류빈이가 쿨한 척 하는게 아니라 쿨한 거에요 한 번도 둥글게 말한 적 없고 잘 받아드릴 수 있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대놓고 욕을 박는다고요 ? ㅋㅋㅋㅋㅋ 뭐하는 녀석이야 ㅋㅋㅋㅋ 유치원도 안 나왔나봐 ㅋㅋㅋ 난 이런 수준 떨어지는 애가 류빈이 욕하는게 좀 지능이 딸려보인다 ㅋㅋ 진짜 룬 말대로 3/1까지 사과문 똑바로 안 올리면 진짜로 신고한다

그리고 ㅋㅋㅋ는 제 친구가 몰카한 거였어요 사과했으니 이번만 봐주기로 했어요 이 이후부터 못생겼다고 말하는 건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아래 글에 적혀 있는거니 제가 제 친구를 신고한다는 오해는 삼가주세요

가상 아이돌(버추얼 아이돌)을 향한 악성 댓글과 협박은 단순히 캐릭터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를 운영하는 실제 인물(본체)에 대한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박범의 주장과 달리, 최근 법원은 가상 캐릭터에 대한 모욕을 실제 인물에 대한 모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못생겼다", "가식적인 년" 등 구체적 사실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일반 모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논란을 터뜨리겠다"며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강요죄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저 실제 나이로 중학생 되어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쉽니다 3월 말에 다시 올게요